Surprise Me!

[아는 기자]개별 차주가 업무개시 명령서 받아야 효력 발생?

2022-11-29 5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경제산업부 김성진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. 김 차장,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? <br><br>국토부는 오늘 오후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를 찾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정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. <br> <br>[박대순 / 국토교통부 조사반장] <br>"오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할 예정이고요." <br> <br>이렇게 국토부는 지자체,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 꾸린 뒤 전국의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, 관련 운수업자를 찾아다니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업장은 209곳, 운수 종사자는 2500명 정도인데 여기서 운송 거부자만 가려내 주소를 파악하고 개별 접촉에 나섭니다. <br><br>Q. 이게 개별 차주가 명령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? <br><br>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됐지만 정작 효력이 발생하는 건 국토부 장관 이름의 명령서가 화물차 차주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. <br> <br>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1차 불응 땐 30일 영업정지, 2차 불응 땐 운송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. <br> <br>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<br><br>Q. 그럼 명령서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2020년 의사협회 파업 때 발동했다던데 그 때는 어땠나요? <br><br>그 때도 명령서를 전하려는 정부와 안 받으려는 전공의 사이 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당시 전공의들은 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단체로 잠수를 타는 일명 '블랙아웃'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행정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. <br> <br>사전 동의 없이 보낸 문자나 메신저 연락은 효력이 없습니다. <br> <br>또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가능하지만 최대 14일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.<br><br>Q. 정부도 그걸 알 테니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겠죠. 어떻게 찾습니까? <br><br>시멘트 업체와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평소 계약 맺은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잠적 등 수령 거부에 대비한 그 다음 카드는 제3자 송달입니다. <br> <br>고용주나 동거인 또는 동거 가족에게라도 명령서가 전달되면 그 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이들은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어떻게든 차주에게 연락해 알려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국토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화주에게 명령 송달이 이틀이면 끝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, 그런데 화물연대는 아직 업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는 거죠? 그래도 면허 취소되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? <br>  <br>화물연대는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국 곳곳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고 "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염령"이자 "헌법 유린"이라며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토부는 '강대강'이 아닌 법치와 떼법의 대치인 '법대강'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 결국 분수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'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'란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경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운송 자격이 취소되고 밥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화물연대 손을 들어줄 경우 대화를 통한 타결 외에는 출구가 없는 만큼 물류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성진 기자였습니다.

Buy Now on CodeCanyon